서미화 의원,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8.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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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천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 및 약물 과다투여로 인한 30대 환자의 사망 사건을 비롯해, 인천과 춘천 등지의 정신의료기관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격리·강박이 과도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24.9%에 달하며, 처벌 목적으로 시행된 사례도 3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태조사 의무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어 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실태 제출 의무화, 격리·강박 시 고지 의무 강화, 대체 방법 우선 적용,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재직 시절 격리·강박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권고했으나, 입법 부재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와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권에 기반한 정신질환자 치료 및 대체 프로그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