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 사항, 일선 현장 민원 사항을 반영해 마련했다. 기존 준칙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우선 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 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500세대 미만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층간소음관리위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기별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 기록을 올려야 한다.
국토부 요청으로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을 신설했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사항이었던 관리사무소장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 수행 실적 평가 시 평가 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