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에 달하며, 처방 건수는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청소년 처방 건수는 최근 5년간 89% 증가하여 2023년에는 125,739건에 달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된 마약류취급자는 총 368건이며, 이 중 졸피뎀과 프로포폴 등의 최면진정제와 마취제가 48%를 차지했다. 진통제는 82건, 식욕억제제는 70건, ADHD 치료제는 20건, 항불안제는 19건이 적발되었다.
2023년 하반기에는 A의원이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의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