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증거 기록 공개 범위 확대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형사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외 다른 사건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공익을 위해 정부, 국회, 언론기관 등에 증거를 제출하려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러한 법 위반을 이유로 변호인을 압수수색하거나 수사, 기소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 외에도 국가기관 제출, 공익을 위한 공무원 제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기관 제출을 허용하며, 처벌 수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헌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그들을 통제 및 억압하는 현행 제도를 철폐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 김문수, 김성환, 김재원, 민병덕, 민형배, 박지혜, 박희승, 양문석, 이성윤,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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