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설치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절수설비 설치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 박영훈 기자
  • 승인 2024.07.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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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2024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절수설비 설치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에 따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에 절수설비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나 변기를 말하며 절수기기는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도법 제87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설 관리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의 성능 및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wp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