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업기계 안전사고 ‘제로화’ 첫발…하반기 교육 시행 예정
단양군, 농업기계 안전사고 ‘제로화’ 첫발…하반기 교육 시행 예정
  • 신재문 기자
  • 승인 2024.07.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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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농기계 사용 시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사진=단양군)
(사진=단양군)

충북 단양군은 안전한 농업기계 사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23일 밝혔다.

군은 농업기계 사용이 많은 영농철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트랙터와 관리기 등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 추진한다.

앞서 군은 지난 2021년부터 가곡면 북부지소 내 농업기계 사용실습장을 설치한 바 있다.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사용 실습 과정을 한다. 2022년 231명, 2023년 214명, 2024년 현재까지 140명이 수료했다.

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임대 농기계 사용 시 농기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농업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2025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군은 지역 농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

농업기계는 일반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해 교통사고 시 평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또 농업기계 운용자는 대부분 고령자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취약하며 대개 혼자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안전이용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계 사고 유형은 끼임이 38%로 가장 많았다. 전복‧전도 23%, 교통사고 17% 순이었다.

기종별로는 경운기가 35%, 예취기가 17%, 트랙터가 12%를 차지했다.

이에 군은 최근 증가하는 농업기계 사고를 예방하고자 농업인에 대한 각종 회의 시 농업기계 안전 사용 동영상, 강의 등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안전사고에 대해 지속해서 주의를 주고 농민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기계 관련 재해는 다른 사고에 비해 치명률이 높아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꼭 필요하다”며 “꾸준한 안전교육과 홍보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작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