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 3월에는 과수의 꽃이 빠르게 개화하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와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식품비와 외식비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입법상의 미비점을 발견했다"며, "이제는 이상기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6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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