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환원…공익재단 단빛 설립"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환원…공익재단 단빛 설립"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7.05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기자간담회 열고 입장 공개…사회환원, 선친 유지에 가장 맞아
"효성에서 자유롭고파, 계열분리 위한 필수 지분정리에 협조" 당부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2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서울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민제 기자]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2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서울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민제 기자]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2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3월 별세한 조석래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며 조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부사장에겐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가 상속재산으로 배정됐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는 아직 유언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간 우애를 당부하신 선친의 유언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 “공익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환원이 선친의 유지에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 이름은 단빛”이라며 “사회 약자, 어두운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 상속인(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들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계열분리를 위한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효성 비상장 계열사에도 자신이 보유 중인 지분이 있는데 엃히지 않고 정리하자는 의미다.

그는 “제가 더 이상 효성그룹의 특수관계인으로 있지 않고 삼형제가 독립 경영을 하는 것이 선친의 유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벌어졌던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졌던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저 때문에 형제들과 집안이 겪었을 어려움이 있었다면 유감”이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도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중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런 결심과 요청 사항을 공동 상속인들에게 전달했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한달이 다 되도록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어쩔 수 없이 모든 법적 제재를 포함,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제의 난’을 촉발한 인물이다. 그는 형 조현준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조현준 회장도 지난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1심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측 항고를 받아들여 공갈미수 혐의도 재수사 중이다. 동생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 3월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란 취지로 진술해 조 전 부사장 측과 대립했다.

jangstag@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