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에 취한 운전자 5년 새 2배 급증
22일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마약류와 약물을 투약·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3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자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57명이었던 면허취소자는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 2023년 113명으로 5년 새 2배 증가했다.
하지만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음주운전에 비해 낮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두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해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가중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마약·약물 금지 규정은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 포함돼 있어 처벌 수위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과로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해 마약 및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은 “마약·약물 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하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마약·약물 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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