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과로사 방지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포괄임금제 금지법’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과로사 방지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포괄임금제 금지법’ 대표발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6.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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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시킬 것”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199시간 높은 1,915시간으로, 중남미 3개국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과로사 방지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는 현행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과로사 예방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과로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는 매년 과로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 주기로 과로사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안과 근로자·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로사 예방 협의회를 운영할 것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해철 의원은 “노동시간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EU 등 많은 국가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책을 통해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산업재해로부터 국민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