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더딘 조합은 해산…서울시, '지주택 관리 방안' 마련
사업 더딘 조합은 해산…서울시, '지주택 관리 방안' 마련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6.19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과장 계획 방지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 전 도시계획 선행
하반기 중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정보 불균형 방지 추진
서울형 지주택조합 관리 방안 개요도. (자료=서울시)
서울형 지주택조합 관리 방안 개요도. (자료=서울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주택 조합을 해산하고 허위·과장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모집 신고 전 도시계획을 선행하게 하는 '서울형 지주택조합 관리 방안'이 시행된다.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하반기 중으로 지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증가와 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지주택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 분담금 발생 등으로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겪었다.

현재 서울 지주택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에도 이르지 못한 채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을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서울형 지주택조합 관리 방안은 크게 △기존 또는 신규 지주택 조합 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먼저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돕는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 해산'을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주택 사업 진입 요건도 강화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당초 조합원을 모집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개선해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도록 한다.

또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명백한 동의 의사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확보했음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재산관리부서 등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동의 처리할 계획이다.

지주택 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도 강화한다. 자금차입·업체 선정·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필히 입회토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 나선다.

또 조합원에게 사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지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도 사업 주요 현황 등 지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주택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관리 방안을 계기로 지주택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