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여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는 금융 소비자 피해 회복과 금융사의 자체적인 사고예방 노력 유도를 위해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게 특징이다.
배상액은 전체 피해금액 가운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 사고 예방노력 △소비자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이용자확인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 등 예방활동 여부를,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관리 소홀 여부 등을 각각 고려한다.
제도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배상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산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 사고 조사 후 최종 결정된다. 이에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은행권과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