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취득·종부·양도세 등 중과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도 세금에서 벗어 수 없습니다. 이번엔 집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을 사보겠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손에 넣었으니 내 것 표시를 해둬야겠죠? 등기를 치러가니 취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일반세율에 가산세율이 더해집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올해 말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제 재산이 생겼으니 매년 재산세가 찾아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7월에는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옵니다. 다만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여기엔 지방교육세와 함께 주택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엔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더해집니다.
매년 찾아오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도 있는데요. 모든 주택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다주택자) 또는 12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주택에만 부과되는 일종의 부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 급등기를 지나면서 평균 집값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올해는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반영해 보면 다주택자는 시세 13억원가량, 1주택자는 17억원 정도 주택들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아 종부세도 다주택자는 중과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점으로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정든 집을 팔게 됐네요. 양도소득세가 날아듭니다. 양도세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집을 팔 때 거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거죠. 다주택자는 어김없이 중과가 붙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비과세 관련 조항은 '양포세'(양도세 포기한 세무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복잡하기로 유명한데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처럼 주택 관련 세금은 크게 집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거래세'와 주택을 갖고 있으면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로 나뉩니다. 전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이고 후자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