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규제 완화보다 수도권 영업구역 해제 절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필요성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지만, 인수·합병(M&A)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M&A 허들을 또다시 낮춰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 저축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간 활발한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저축은행 최대 4곳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비교적 자금력이 탄탄한 저축은행의 지역적 제한을 풀어 부실 은행을 정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뒤 10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저축은행 M&A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저축은행 업황이 위축된 상황에서 연체율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M&A 시장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79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555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역시 순손실은 1543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1분기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 연체율은 8.80%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25%포인트(p) 상승했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또다시 M&A 허들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가 규제 완화의 핵심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 저축은행의 M&A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내부 관리 기준인 BIS 10~11% 이하만 가능한데, 이를 권고치(자산 1조원 이상 8.0%, 1조원 미만 7.0% 이상)에 근접한 수준까지 문턱을 낮춰 지지부진한 저축은행 M&A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물만 쌓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황 불황에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려는 움직임이 대세일 것이란 분석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M&A 허들을 낮췄지만, PF 부실 우려에 따른 충당금 적립 이슈로 인해 M&A 보다 생존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무건전성이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M&A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인수할 금융기관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 규제 완화로 매물을 늘려 M&A를 활성화하기보다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규제를 해제해야 업권 내 M&A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