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 학원 밀집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대상 심야 점검을 23일과 27일 실시했다.
이번 심야 점검은 학생의 수면·휴식권, 건강한 학습활동 보호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가 심야교습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진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은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등학생 오후 11시까지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심야 시간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심야 교습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려고 한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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