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문화재→국가유산… 62년 만에 용어·체계 전면 개편
오늘부터 문화재→국가유산… 62년 만에 용어·체계 전면 개편
  • 최문정 기자
  • 승인 2024.05.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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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첫발… 문화유산국·자연유산국·무형유산국·유산정책국 구성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이로써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일컬었던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유산' 개념이 적용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과 행정 체계가 적용된다.

국가유산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혹은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으로, 크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나뉜다.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사적, 민속문화유산 등을 포함하며 자연유산은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다룬다. 또한 무형유산은 의식주 생활관습, 전통 예술 및 기술,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르게 된다.

이렇게 국가유산 체계 하에 명칭과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면서 상품개발·제작이나 콘텐츠 등 국가유산 산업이 크게 장려될 전망이다.

이에 새로운 틀에 맞춘 조직인 국가유산청도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 등으로 나뉘며, 여기에 국가유산 정책 총괄 및 안전방재, 세계유산 등을 담당하는 유산정책국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종교와 관련된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했다.

[신아일보] 최문정 기자

mjchoi398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