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주유 중 엔진정지 생활화 홍보
군산소방서, 주유 중 엔진정지 생활화 홍보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4.05.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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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가 주유소 등에서 주유 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를 통한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여름철에는 습한 공기와 엔진의 온도 자체가 높아져 화재 발생 위험도가 크다

또한 시동을 끌 경우 휘발유와 경유를 혼동해 잘못 주유하는 ‘혼유’사고 시 최소한으로 수습이 가능하다. 시동을 꺼둔 상태에서는 혼유를 했더라도 연료통을 비우거나 엔진 세척만으로 수습이 가능하지만, 시동 중인 차량에서는 연료통은 물론 연료계통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해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인화점이 40℃ 미만의 위험물(연료)을 주유할 때는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큰 폭발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를 습관화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