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 수출액 1967만달러…향후 두 배 이상 기대
삼계탕이 유럽 땅을 밟는다. 하림과 마니커 등 삼계탕 수출기업 및 정부 노력으로 첫 유럽 수출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하림, 마니커에프앤지과 함께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삼계탕의 유럽 첫 수출 선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삼계탕 초도물량은 8.4t으로 전량 독일에서 유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점진적으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 수출액은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삼계탕을 포함한 국내 닭고기 제품 수출액은 1967만달러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대만, 홍콩, 일본 등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검역본부는 그간 삼계탕 유럽 수출을 위해 여러 노력을 쏟아 왔다. 지난 1996년 10월 우리 정부는 EU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처음으로 요청한 이후 2013년 4월 삼계탕 수입허용절차 재개를 다시 요청했다.
이어 삼계탕 수출 희망 작업장 승인 신청(2018년 4월), 가금육 잔류물질 모니터링 현지 실사(2018년 6월), 가금 가축위생 분야 영상점검(2022년 6월), 수출작업장 목록 EU 등재 및 검역위생협상 완료(2023년 12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달 삼계탕의 유럽 첫 수출이라는 역사를 썼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유럽 수출확대를 위해 현지 식품박람회와 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으로 더욱 많은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EU에 수출된 건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 자평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