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월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여야, 오늘 일정 협의
'특검법' 등 쟁점법안에 공수처장 청문회까지 곳곳 뇌관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등에 대해서도 다음 달 말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2 양곡법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등의 재입법 추진도 벼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월 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날짜를 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다루지 말고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내부 표 단속에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2일 본회의가 개최되고 대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여당으로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다시 5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텐데, 이렇게 되면 이탈표를 관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쟁점 법안에 대한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5월 국회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공수처장 후보자에 판사 출신인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오 후보자 지명이 채 상병 사건 관련 공수처 수사나 야당의 특검법의 추진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당장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추진 동력 약화를 노린 게 아니냐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채상병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저도 언론을 통해 본 것에 불과하고 보고 받은 것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도 대해서는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하는 일의 배경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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