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 기준·내부 청소 의무 등 준수 여부 확인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개인 오수 처리 시설과 정화조를 특별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금강·낙동강 수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단을 꾸려 진행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와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정화조 시설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t 이상 오수 처리 시설과 대규모 정화조 시설이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점검에 따른 위반 시설과 수계별 상류 등 중점 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 기간'도 운영한다. 기관별 누리집과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해 홍수기 전에 정화조 집중 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화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분뇨 찌꺼기 등이 수계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하수도법'에서는 연 1회 이상 주기적 청소를 통해 정화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질 악화 예방 및 안전한 친수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설 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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