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소 내 대파 소지, 정치적 행위' 규정
선관위 '투표소 내 대파 소지, 정치적 행위' 규정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4.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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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파 소지 시 사전투표소 밖에 두도록 규정
투표소 밖에서 '대파 인증샷'은 가능하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충북 제천시 동문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대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충북 제천시 동문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대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사전투표소 밖에 보관하도록 대처법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가 차다"며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중앙선관위는 각 구·시·군 선관위에 보낸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란 문건을 통해 투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을 향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겐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한 이후 각종 유세 현장에서 이른바 '대파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고물가와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선관위 측은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선관위의 안내 사항이 알려지자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기가 차네요"라고 적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를 마친 후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인증 사진'(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