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배상에 나선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먄, 하나은행은 전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이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 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 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과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돼 자율 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 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 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 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 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