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일반국도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발급
18일부터 일반국도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발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1.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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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거쳐 수령 가능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안내문. (자료=국토부)

앞으로 일반국도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점용 허가 신청인이 모바일 기기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 허가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해 왔다. 국토부는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 시점과 수령 시점 간 차이가 있고 분실하는 사례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받으려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 사항을 모바일 기기로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도로점용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점용 공고 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 발송된 도로점용 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국토부는 일반국도에 대한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모든 도로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모바일 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 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