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만료 불안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위해 법령정비기간 연장
2019년 5월에 제정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후,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으며, 그 중 167건이 출시되었다(2023년 10월말 기준).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뿐만 아니라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령정비로 연결되어 왔으며, 혁신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6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샌드박스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 법상 법령정비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는 법령정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1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841건의 경우 최대 979일(약 2년 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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