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미혼과 무주택 요건 등을 갖춘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지원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말까지 청년 및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 수시 접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전세임대는 미혼과 무주택 요건을 갖춘 19세 이상~39세 이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대상이다. 이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자립 준비 청년 전세임대는 미혼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만원과 지원 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를 연 1~2% 금리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 준비 청년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와 최초 임대 기간은 청년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다만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 무이자 납부하고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LH는 연말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을 통해 수시 신청을 받아 4~6주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