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수 장관 인청보고서 채택은 연기
'개식용 종식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종식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심사에 반발, 회의에 불참하면서 개종식 특별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자구 수정도 가능하다"며 해당 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당초 심사안건이었던 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건은 연기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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