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식 가져
금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식 가져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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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전담대응단,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 확대 공로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부서 18건 △직원 46명 등 사례를 접수받아 감독수요자 △만족도 △적극성 △창의성 등 기준에 걸쳐 심사했다.

금감원은 최우수 부서로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선정했다. 해당 부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던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채널을 △영업점 △고객센터 등으로 확대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최우수 직원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을 이끌어낸 정지하 금감원 상호금융국 선임조사역을 선정했다. 그는 단위조합 검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한데도 착오로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전 업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5년간 매입 비용에 대한 환급금 1796억원을 산정했다.

이외에도 우수 부서에는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과 공매도특별조사단,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분쟁조정3국 △디지털금융혁신국 △법무실 △금융사기전담대응단 등도 선정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 전파해 국민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금융감독 혁신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