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 경고'로 유일하게 경징계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대신증권만 경징계로 결정됐다.
2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3개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우선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로 결정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로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앞서 2020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이후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문책 경고를 받았다.
KB증권 관계자는 "박정림 대표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김성현 대표가 직무 대행 체계로 운영될 것이며 경영상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바 없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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