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는다.
앞서 전날 민간자문위원회는 최종 활동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을 13%로 4%p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조정하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6%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는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모수개혁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월 소득 3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55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부담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 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개혁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 개혁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