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이정도 누락하면 의원직 상실... 김대기,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8억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 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했다"며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000만원을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한다"며 "특히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체의 징계 처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허위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 인사혁신처장이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재산신고 누락해 징계받은 전례는 셀 수 없이 많고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해 당선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도 종종 있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일반적인 판례에 따르면 이 정도면 당선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상례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