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대상 승인 절차·관련 법령 등 교육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오는 24일 서울시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사 실무자들에게 '사업계획승인 제도 및 절차'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세무회계와 세무 리스크 관리', '부동산 개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자금 조달 사례'를 강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주택건설업체 실무자가 알고 있어야 할 주택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과 사용 검사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이론과 제도, 법령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주택사업 관련 세제 혜택과 리스크 등 세무 관리 노하우와 실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택 세제 관련 지식을 강의한다. 국내 부동산 금융제도 변화와 리츠 등을 통한 주택사업 자금조달 방법과 위도 안내한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변수와 금리 등에 회원사들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PF와 리츠 등 부동산 공급자 금융‧세제⸱제도 등 주택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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