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외방송 예산 삭감에 대해선 "기재부에 재조정 요구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은 10일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의 가짜뉴스 대책이 위법·위헌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엄정한 법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위법·위헌이 판단될 경우)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이날 연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자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지난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 여불부를 놓고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가짜뉴스 논란이 촉발된 뉴스타파의 '김만배-김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을 언급하며 "방심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시도하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태스트포스(TF) 가동을 발표했다"며 "역시 기술자다운 면모가 있다"고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런 사실을 엄정하게 조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박성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 위원장도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엔 가짜 뉴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와 그것(허위 인터뷰 조작 논란)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립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도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 JTBC, YTN 등에 대한 중징계 논란에 대해 "녹취에 조작·날조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행성을 해야 할 방송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124억 4100만원 규모의 KBS 대외방송 예산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통위에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획재정부에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