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산 요건 등 충족해야 신청 가능
국토부가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매입임대주택 3546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와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며 당첨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미혼이면서 무주택 요건을 갖춘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주변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에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 유형으로 나뉜다.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이 공급 대상이며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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