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9일 수상레저 법령체계가 분법 되면서 신설·개정된 규정이 있어 수상레저 활동자와 사업자는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은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혁신을 통해 수상레저 법령체계를 개편해 올해 6월1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시행했다.
특히, 야간 수상레저 활동 시 갖추어야하는 야간 운항장비(10종)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안전검사필증을 등록번호판과 함께 부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그 외 제·개정사항은 △제1급 조종면허 취득연령을 14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동력수상레저기구 용도 변경시 변경등록 의무화 △기구 운항시 위치발신 장치 작동 의무화(특정운항구역 한정)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 등이 있다. 다만, 해경은 일부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제・개정된 법령에 대한 홍보 및 계도조치를 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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