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노무비 상승 반영…15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분부터 적용
정부가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전보다 1.7% 올렸다. 오른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단지에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을 고려해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3월 고시 대비 1.7%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26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오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이 7.84% 오르고 창호유리 가격이 1% 인상됐다고 밝혔다. 노임단가는 보통인부가 2.21% 오르고 특별인부 2.64%, 철근공이 5.0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분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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