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최대 30만 원’ 지원
창녕군,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최대 30만 원’ 지원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3.09.0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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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창녕군청 청사 전경
(사진=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지원 조건은 △만19세 ~ 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는 신청인이 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창녕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2월20일까지이며,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30일간 자격심사 후 자격이 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며 세입자의 주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