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체망 이용 탓에 자금 이동경로 추적 어려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주요 전자금융사업자 20곳의 서면점검과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켜 자금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한도와 관계 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하면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고 정확한 이용자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해 거액의 물품 구매 후 본인 은행계좌로 환불받거나, 사기 피해자들이 현금충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원으로 금액 충전 후 이를 환급받는 등 제3자 금전을 수취하는 유형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구매 실질이 없는 자가매출, 위장가맹점 반복결제 등 허위매출 방식과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전가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와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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