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익위, 고충민원 신청…1.8점 보안 감점 적용 받아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91.8855점으로 HD현대중공업(91.7433점)과 근소한 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지만 불명확한 보안 감점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되도록 시정을 권고해달라며 국민고충민원도 신청했다.
youn@shinailbo.co.kr
Tag
#HD현대중공업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