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급대별로 가스분사기를 지급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119구급차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비취했다.
이와 함께 6월까지 차량 내에 CCTV를 설치해 폭행 사실의 입증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 예고 중인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업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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