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수해피해 접수 행정력 집중
익산시, 수해피해 접수 행정력 집중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3.07.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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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 접수 개시...이달 31일까지 꼭 신고해야 보상 가능 
(사진=익산시)
(사진=익산시)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를 접수 받아 신고가 누락돼 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접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조그만한 피해라도 접수하고, 피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고민될 때는 우선 피해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비는 피해조사 - 행전안전부의 검증 - 복구비 확정의 순으로 진행되며, 피해조사의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피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적극적인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피해신고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피해주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큰 피해로 인하여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신속한 피해신고로 복구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피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외에도 익산시의 별도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