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 전면 적용된 특구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조성됐다.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됐다. 또한 해외 실증 지원,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가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에 따른 결정이다. 미래 신기술, 첨단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9월 13일까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내 최고 각계의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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