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장 불법행위를 제보한 건설사에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사 계약조건에 신고 의무 항목을 반영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화성동탄2 C-14블록과 남양주왕숙 A-16블록 등 민간 참여 공공주택 현장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내 과업내용서와 건설공사 현장 설명서에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건설사 면책사유와 공기 연장 기준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후속 조치에 맞춰 투명한 노무관리와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 기록장치 시범사업과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조종사 건설사 직접 고용도 계획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