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의 한우농장 두 곳에서 가축전염병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2019년 1월 이후 약 4년4개월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의 긴급방역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농장 츨입통제와 함께 전국에 48시간 동안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 발령을 내리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주시 한우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된 후 정밀검사가 진행된 결과 두 농장 모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감염되면 동물의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소·돼지·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해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소재 우제류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7개 시군 지역 전체 우제류 농장의 경우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할 방침이다.
김인중 차관은 방역회의를 통해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