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트램‧열차‧선박 수소충전소 충전 허용한다
지게차‧트램‧열차‧선박 수소충전소 충전 허용한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5.09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발표
64개 세부과제 중 58% 내년까지 완료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 인포그래픽.[이미지=산업부]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 인포그래픽.[이미지=산업부]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규제 혁신과 안전관리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사를 방문해 청정수소 생산현황을 점검하고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해 수소산업 관련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의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한다.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도 개발한다.

또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 개발한다.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도 차질없이 구축한다.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일준 2차관은 “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를 사용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