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들은 지난 1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경남교육청) 제2청사 앞에서 ‘교육복지사 임금차별 시정 촉구’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지난해(2022년)에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무기계약직, 기간제)들은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동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53여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무기계약직)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해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신규 기관교육복지사간의 임금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신규 기관교육복지사(기간제)들이 진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비교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임금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비교대상을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에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무기계약직)로 변경하며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를 신청 대상이 아닌 무기계약직 기관교육복지사에게 적용하여 임금을 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남도교육청의 행태이다.
이어 경남도교육청이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의 업무분장에 업무를 하나 더 추가하고 ‘교육복지사’에서 ‘프로젝트 조정자’로 변경하려는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신규 교육복지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된다.
경남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위의 교육복지사 임금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결정을 하였고,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의 시정 권고 불수용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30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아직도 교육복지사 임금차별을 시정하지 않은 경남교육청을 향해 노동절인 5월 1일을 맞아 교육복지과가 있는 경남교육청 제2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다시 한번 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집회 참석자는 신규 기관교육복지사,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유미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김용국 정의당 진주지역위원장,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교육감은 공무직 처우개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기관교육복지사에 대한 임금차별은 국가인권위 임금차별이라는 시정 권고에도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 불수용을 했다. 기관교육복지사에 임금차별에 대해 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는 “신규교육복지사는 근무한지 10일도 채 안 되어 같은 직종, 같은 업무로 전보도 가능한 상황에 신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노사협력과에서 말한 피해자가 되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정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같은 해 신규교육복지사와 같이 기존의 직종이 유형외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유형으로 임의 변경해 채용공고 됐던 임상심리사는 1유형 채용에도 담당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오류를 인정해 다시 유형 외로 임금을 시정했으며 그리고 올해 2023년 신규 채용 또한 임상심리사는 임금차별이 시정된 유형외 임금으로 채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같은 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직, 같은 채용 상황인데 시정이 되는 사람과 안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담당 부서에 따라 대처가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는 “교육복지사로서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도 단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는 헌법을 근거로 임금차별 시정 권고를 결정했는데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해 왔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임금차별 시정 권고의 수용거부로 교육복지사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정의부재에 대한 큰 실망감을 주었으며 적어도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일이 없어져야 한다”라며 “경남교육청과 박종훈 교육감은 일련의 문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이제라도 진정성있는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장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국가인권위의 임금차별 시정 권고를 수용했으면 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를 수용하여 교육복지사 임금차별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