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명 찬성… 재적 의원 5분의 3 넘겨 통과
더불어민주·정의당 등 야당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탑승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발 의사를 극명히 드러냈다.
국회는 이날 개최한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에는 민주·정의당(6석) 등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민주당은 전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으로 총 170명이 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총 182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회 의원과에 쌍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169명), 정의당(6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김홍걸·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 등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포함됐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국회 재적인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부 표 단속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은 최장 240일(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최대 180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이 소요된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 통과된 안건은 정의당안(案)이다. 법안 내용 가운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