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는 ‘영업비밀침해’ 등 경쟁사 BBQ와 엮인 민사소송 3건 모두 승소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bhc에 따르면, 앞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사 간의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한 손배소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영업비밀침해 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가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도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BBQ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한다면서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하면서 BBQ에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BBQ가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을 부당파기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bhc는 준법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강화해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