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안정 불확실성 확대로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 종료가 연장된다. 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 차등 적용되는 중소기업대출 비율도 일원화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회의를 통해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환매조건부채권) 대상 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 종료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7월31일로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1월13일 금통위 회의에서 종료기한을 3개월 연장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연장이다.
한은은 이번 추가 연장에 대해 최근 실리콘밸리은행과 크레딧스위스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금융시장 상황 및 연장 조치 효과 등을 감안해 필요시 추가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45%, 60% 차등 적용되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이하 '중기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기비율 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난 1965년 도입됐다. 은행의 원화자금 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은은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적용되는 중기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했다.
그동안 차등비율 적용의 배경이 됐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지난 199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로 폐지되고, 은행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 및 지방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한은은 이번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은행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