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수취 등 '지입제 피해 신고' 250여건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수취 등 '지입제 피해 신고' 250여건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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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적 검토 후 국세·경찰청 등에 조사·수사 의뢰 계획
차량 번호판 절단 피해 사례. (사진=국토부)
차량 번호판 절단 피해 사례. (사진=국토부)

국토부가 화물차주들로부터 번호판 사용료 명목 추가 금전 요구나 계약 해지 목적 차량 번호판 절단 등 지입제 피해사례를 다수 접수했다. 법적 검토 후 국세청과 경찰청 등에 조사·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달 3일까지 총 253건, 1일 평균 21건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접수한 피해사례로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가 다수를 차지했다.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또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들 피해사례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까지 접수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 조사반은 국토부와 광역시·도, 시·군·구에서 1명씩 3인 1조로 구성했고 신고 접수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과 위·수탁계약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신고자 증빙자료와 운송사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 정지 조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와 같은 운송사업자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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