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소송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면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배상 의무가 확전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해결책을 발표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방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것을 목표로 조율에 들어갔다.
‘강제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 기여할지와 일본측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할지 여부다.
한국은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하나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인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 한일관계에 관한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표명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견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선했다.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거 담화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를 일컫는다.
1998년 담화에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무라야마 담화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라는 표현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한국 측의 해결책 발표에 호응한다는 구상이다.